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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

접수 마감2026.08.04(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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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130백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사업자 유형
법인만 또는 중견기업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녹색경제활동

제외 업종1

금융업

03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채무불이행중인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
  •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 미결제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