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마당

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접수 중2026.10.30(금) 마감 D-15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직원 수
직원 수 제한 없음
매출액
총매출액 제한 없음. 에너지산업등 관련 매출 비중 50% 이상 필수
특허
필수 아님. 핵심기술 관련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 평가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아님. 연구개발 추진형태 평가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은 신청 필수 요건이 아니며 직수출 실적은 평가 가점 대상
정부지원 수혜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성공은 가점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에너지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제외 업종1

발전사업자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신청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필요 시 현장 실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핵심기술 관련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10
연구개발 추진형태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10
에너지기술 관련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10
최근 3년간 부채비율15
최근 3년간 유동비율15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 관련 매출 비중10
신청 직전 사업연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매출 발생 여부5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향후 사업 추진계획 여부15
합계100

가점

  • 에너지산업등의 직수출 실적+5
  • 최근 3년간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성공+5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평가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지정 가능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