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기업마당

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접수 중2026.10.19(월) 마감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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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특허
특허·실용신안 등 적용 기술권리 유효성 유지 필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평가 항목5
공공조달 매출 실적, 미납품 계약,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시상·표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선행기술조사 및 유사기술 여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진보
기술의 확장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4

  • 신청기간 내 연장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중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 및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 대상
  • 공공성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부 신청은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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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