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제외 업종3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발행 규모30
자금 집행율20
기술 우수성30
환경성2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산업재해 공표 기관·기업
- 공정거래 위반 기관·기업
- 환경관계법 위반 기관·기업
- 재포상 금지
-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됐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 기업(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공모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원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에서 환수·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고·정산·반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 기후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업장의 대표 또는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대표 또는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 최근 3년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인 단체(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개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