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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 마감2026.08.25(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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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강원
사업자 유형
법인, 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환경분야

제외 업종14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 주점업 · 도박 · 사행성 · 담배 · 주류 · 무기 · 성인용품 · 불법 · 편법 · 불건전 · 환경유해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검토 2단계심사 3단계선정
평가 항목4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고용노동 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채무불이행
  • 세금 체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부처형ㆍ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