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별 업체당 한도 상이;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육성자금 최대 20억원, 시설자금 최대 20억원, 소상공인 자금 및 특례보증은 자금별 별도 한도 적용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지역
부산
창업 연수
일반 자금은 별도 제한 없음; 창업특례자금은 기술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직원 수
일반 운전자금은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이상, 그 외 업종 5인 이상이며 제조업은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자금별 예외 적용
매출액
일반적으로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육성·시설자금은 매출액 4억원 미만 예외,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예외
특허
제한 없음; 일부 기술창업·기술혁신 자금은 특허등록 등 기술력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보유 인증
자금별로 벤처·이노비즈·MAIN-BIZ, 기술인증·안전인증 등 요건이 다름
수출 실적
일부 자금은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수입 실적을 요구하고, 관세피해 자금은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을 요구함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은 제외; 자금별 중복·기이용 제한 별도 적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21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건설업(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건설업, 일부 배관·냉난방·기계장비·방음·내화·소방·전기·통신공사업 등 공고상 허용 업종 제외) · 담배 중개업 · 주류·담배 도매업(주류 중개업 면허 보유 기업 제외) · 주류·담배 소매업 · 주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업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 활용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제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 및 단체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중소기업 운전·육성 일반자금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62점
기본점수62
합계62
가점
과거 부산시 자금 대출이력이 없는 기업+10
직전 회차 탈락기업+2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 인증 보유+5
타 시도 전입기업+3
여성기업+3
장애기업+3
가족친화기업+3
직전년도 10만불 이상 수출기업+2
조선해운기자재 기업+2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2
국내복귀기업+2
공공기관·언론 수상기업+1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거래소·코스닥 상장기업 및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 공모회사채 발행 기업
휴업·폐업·부도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부산시 선정 우대기업 제외)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제외)
자금별 지원 제외업종 및 보증제한업종 해당 기업
자금별 부산시 중소기업자금 이용·중복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기업
추천 후 대출 미실행으로 신청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자금의 연체·압류·가압류·개인회생·파산·재보증 제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지원대상은 자금별로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며, 일부 자금은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모두 요구
창업특례자금은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대상이며 신산업 분야 기업은 10년 이내
환율케어 특별자금은 부산시 중소기업 중 최근 6개월 이내 수입실적을 보유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직접 피해가 있는 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