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 파견업 · 근로자 공급업 ·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다단계 판매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선정위원회 평가
평가 항목4
참여의지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계획
채용 기대효과
신청자격 부적합성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가점
- 2025년 현장실습 운영기업 중 참여학생 채용기업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산학협력 마일리지 1,000점 이상 기업
- 청년이 끌리는 부산 기업
- 신규기업 참여 우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3
- 4대보험 체납 사업장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되어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 또는 기업
- 국가자격증 취득 또는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실습 기관 또는 기업
-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와 목적 및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재정지원사업으로 동일 실습비를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 허위 또는 거짓 서류 제출
- 세무당국 체납처분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또는 대표자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실습생 매칭 실패 또는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 미체결
신청 유의사항
- 부산 소재 기업 중 2026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제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체결을 완료한 기업
- 공고기간 내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하며, 최종 지원은 실습생 매칭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완료 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