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업마당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1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월 100만원, 최대 10개월)

현물·서비스
15명 내외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전
창업 연수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하고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직원 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대표자 제외
매출액
소상공인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연 15억원~140억원)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4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업 · 담배 중개·도매업 및 담배대용물 도매업 ·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업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및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부동산 중개·대리업 등 공고상 신청 가능 업종 제외)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조사 서비스업 · 신용조사·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보건업(유사의료업 제외) · 거주·비거주 사회복지 서비스업 ·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 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안마시술소(시각장애인 운영 업소 제외)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그 밖의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지정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심사 2단계선착순 선정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국세·지방세 체납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 허위 고용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원받은 경우
  • 소상공인 요건 미충족
  • 대체인력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공고상 거주·사업장 소재 요건 미충족

신청 유의사항

  • 대전시 거주 사업주 및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 대체인력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된 만 18세 이상 근로자로, 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
  •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 건의 접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