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업마당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1가정 최대 150만원

현물·서비스
40가정 내외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전
창업 연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직원 수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 (15억원~140억원)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4

도박기계·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 담배 중개업·도매업 ·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 약국·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사행성·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기타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선착순 선정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사업주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 신청서 제출 3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대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청서 제출 3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사업장 대전 소재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및 본인부담금 증빙이 없는 경우
  • KB국민은행 통장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개 이상 사업장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함
  • 사업주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의 부 또는 모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함
  •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