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벤처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정 기업은 5인 미만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
유흥·향락 업종 · 사행성 업종 · 단순 소비향 서비스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차적격 심사
2단계신청 초과 시 2차 서류 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청년 기본급 수준30
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 안정성30
관내 업력 기간20
복리후생 제도 운영2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또는 기업 명의 금융자산에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 최근 1년 이내 고용유지조치 위반 사업장
- 동일 성격의 직접 인건비·임금 보조금 사업에 기참여하거나 참여 중인 청년
- 정부지원금 투입형 사업 또는 타 지자체 청년수당·정착지원금 등을 중복 수혜한 청년
- 사업주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인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신청서 또는 증빙서류 허위 기재 또는 미제출
-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또는 지원 조건 위반
- 허위 근로계약, 위장 취업, 친족 채용 은폐, 타 인건비 보조금 중복 수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청년의 중도 퇴사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 특정 종교 활동, 선거 운동 또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유의사항
-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관내 대학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 졸업 청년을 2026년 5월 1일 이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인 기업
- 지원 대상 청년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고,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실근무 중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