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매출액
매출액 확인 가능 (창업 7년 이내 기업 예외)
보유 인증
일부 특례대상 업종에 한해 관련 자격·인증·실적 증빙 필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0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조선사 협력업체 · 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 방산업체 · 방산 부품 생산·납품업 외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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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 제조업
- 조선사 협력업체
- 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 방산업체
- 방산 부품 생산·납품업
- 로봇 관련 연구개발업
-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업
-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업
- 소프트웨어산업
- 철강 제품 제조업
-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
- 구리 제품 제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파생상품 제조업
- 하수·폐수처리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처리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은행 여신심사
2단계창원시 지원 결정 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지방세 체납 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창업 7년 이내 기업 예외)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표일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 (승인일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업체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인 업체 (창업 7년 이내 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예외)
- 제조업체 중 결산재무제표상 제조전업률 30% 미만인 업체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중복 이용
- 자금을 임대·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용도를 무단 변경한 업체
- 휴·폐업, 타 시·군 이전 등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신청 유의사항
- 공통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공고에 열거된 업종·사업 형태에 해당해야 함
- 경영안정자금은 공통 대상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시설자금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 승인 등 시설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