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마당

[전남광주] 영광군 2026년 2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접수 중2026.10.20(화) 마감 D-4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사업비 1억 100만원, 3명 지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영광군
직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일부 기업 유형은 인원 기준 예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19

소비·향락업체 · 단란주점 · 노래방 · 근로자 파견업체 · 인력공급업체 · 용역업체 ·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공공기관 · 공기업 · 초·중등 교육기관 · 고등교육기관 · 다단계 판매업체 ·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 보험회사 · 제약회사 · 물류도매업 · 학원 · 숙박업 · 음식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군 자체심사에 따른 기업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
자산 규모5
기업(사업) 역량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25
전라남도 청년취업 지원시책 참여 여부25
자율평가2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또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기업
  • 2025년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단, 참여 청년이 2인 이하인 기업은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 초·중등 교육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현재 근무 중인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 2025년 사업 참여 대상이었으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참여를 포기한 기업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인 근로자
  • 최근 2년 이내 청년 근속 또는 자산형성 목적의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수당이나 지원을 받은 근로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또는 영광형 청년일자리장려금으로 4년 이내 고용보조금을 받은 근로자의 해당 연도 지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