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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 공고

접수 중2026.10.16(금) 마감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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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9,600만원

현물·서비스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116.3원/ℓ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목포시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연·근해어업 · 양식업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2년 이내 허위·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산관계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어업용 면세유류가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된 경우

신청 유의사항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또는 양식장 관리선(동력)
  • 2026년 4월 1일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
  • 1차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차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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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