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마당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접수 중2026.10.30(금) 마감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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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특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검토 및 연장검토 심의·의결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3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026.12.27.) 예정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 중 1가지 이상 충족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