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기업마당

2026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 공고

마감일 미정세부사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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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과제당 연 5억원 이내, 최대 3년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창업 연수
국내기업 창업 1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국내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

원자력 분야 · 의약품 개발 분야 · 재생의료 제품 개발 분야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국제 공동 기술개발 필요성 및 효과성15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5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10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10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10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5
성과지표 구성 및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10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5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경제적 기여도5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 향상 가능성 및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5
국내외 컨소시엄 간 예산 배분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5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공고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
  • 기존 개발 또는 지원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 또는 동시 수행 과제 수 기준 미충족
  • 중소·중견 한계기업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 미충족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안전관리계획 미흡
  • 상대국 신청 절차 또는 공고 조건 미충족
  • 마감 시각까지 시스템 최종 제출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련 규정상 사전지원제외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국내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하고 영리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국제 컨소시엄에는 일본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국내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인정되지 않음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