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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접수 중2026.10.30(금) 마감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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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혁신제품 지정기간 2년 연장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분석에서 회사 정보로 확인할 제한 조건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공공성 요건 확인 및 혁신성 평가(적격·부적격)

평가 항목5
1차 연장기간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후 미납품,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시상·표창 또는 기타 인정 사유 중 1가지 이상
유사기술 여부 및 선행기술조사 적합성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진보
기술의 확장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지정기간 연장 신청 미접수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 상실
  •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기간 만료, 등록 취소, 양도 또는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세부품명번호 또는 적용기술이 일부만 중복되는 경우 포함

신청 유의사항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유형의 제품으로, 1차 연장기간 만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5일
  • 공공성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정기간 연장 승인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