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농수산업 · 농어업인 · 농어업법인 · 농수산 관련 기업체 · 농수산식품기업체 · 농·축·수협 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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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 농수산업
- 농어업인
- 농어업법인
- 농수산 관련 기업체
- 농수산식품기업체
- 농·축·수협
- 특수조합
- 농어촌 소득증대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 농어업시설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 농수산물 수출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 농촌융복합산업
- 로컬푸드
- 친환경농업
제외 업종5
한우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 양돈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 양계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 염소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 오리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시군별 우선순위 선정
2단계도 심사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영농경력10
영농규모20
수출실적10
청년농 및 스마트팜25
경쟁력10
사업계획 타당성10
수상경력10
농어업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5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 중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가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제외되는 1인
- 법인 또는 단체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출자자 개인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인 자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후 융자를 포기한 자
- 융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여 지원 제한을 받은 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인 자
신청 유의사항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이 대상
- 기업투자유치 목적의 농수산식품기업체는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며 사업장 주소를 경북도 내에 두어야 함
- 기업투자유치 사업은 지역 생산 농수산물 사용 또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