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업마당

[경북] 2026년 경산형 여성ㆍ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예정2026.10.22(목) — 10.26(월)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500만원

현물·서비스
1개 기업체 대상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산시
창업 연수
경산시 관내 기업경영 2년 이상
직원 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이며 여성근로자 종사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

숙박업 · 음식업 · 파견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10
전체 여성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0
여성관리직 비율10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5
최근 1년간 근로자 퇴사자 수5
임신 및 육아근로자 지원제도 및 운영10
가족지원 제도 및 운영10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제도 및 운영10
여성편의시설 설치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10
합계100

가점

  •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인증기업+4
  • 경력단절여성 고용+3
  • 외국인여성 또는 여성장애인 고용+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공공기관 및 관공서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장
  •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시설·물품 지원
  •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건립 및 이전에 따른 신설·개·보수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본사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경영 2년 이상
  • 기업체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