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업마당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접수 마감2026.09.30(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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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창작연구소는 벤처기업 3명 이상·중소기업 5명 이상·그 외 기업 10명 이상(국외 소재는 5명 이상),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 창작전담요원 보유 및 창작개발 외 기업 활동을 담당하는 상시 종업원 별도 확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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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문화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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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제출서류 및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기반 심의, 비대면 발표평가(질의응답)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 활동 해당 여부15
문화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 속성15
직접 생산·유통·사업화와 별개의 업무 수행 여부10
창작연구소(전담부서)와 창작전담요원의 전문성10
사회질서 및 공공질서 적정성10
창작개발 세부계획의 타당성20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계획 지향성10
지속적인 창작개발 계획10
합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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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문화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공고에 따라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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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