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업마당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접수 중2026.11.30(월) 마감 D-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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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및 인정서 발급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창작전담부서 1명 이상, 창작연구소는 벤처기업 3명 이상·중소기업 5명 이상·그 외 기업 10명 이상(국외 소재 기업 5명 이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문화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인정심의위원회 비대면 발표평가 및 제출자료 심의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 활동 해당 여부15
문화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인지 여부15
사업화와 별개의 창작개발 업무 수행 여부10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및 창작전담요원의 전문성10
사회질서 및 공공질서 적정성10
창작개발 세부계획의 타당성20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활동 지향성10
지속적인 창작개발 계획의 체계성1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4

  • 생산·영업·마케팅 등 기업경영 활동 없이 창작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기업
  • 창작개발 활동이 아닌 단순 제작·포맷 변환, 홍보·마케팅, 시장조사·판촉,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경영 효율성 분석, 특허 신청·보호 등 법률·행정 업무 또는 위탁 연구활동
  •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 불법 건축물·가건물·주거전용 건물에 창작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창작개발 활동은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되며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획·개발·시범제작·시험 과정이어야 함
  •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