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업마당

[세종] 2026년 3차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환경개선사업)

접수 마감2026.10.01(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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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총 5명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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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직원 수
기숙사 이용근로자 중 1년 미만 신규채용자 20% 이상(기숙사 이용근로자 5명 미만이면 신규채용자 1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2명 및 신청 규모의 50% 이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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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산업단지 입주기업

제외 업종8

소비·향락업체 · 단란주점 등 유흥업체 · 근로자 파견 업체 · 경비업 · 경호업 · 인력공급업 · 고용 알선업 ·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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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평가 2단계선정평가(정량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기숙사 이용근로자 중 1년 미만 신규채용자 비율30
2024년 대비 2025년 신규 채용자 수 증가 여부30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전체 기숙사 이용근로자 비율10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 및 수혜 형평성20
지자체 및 정부 공공 인증 보유 현황10
합계100

가점

  • 최근 1년간 청년 근로자 비율 65% 이상+7
  • 사회적경제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 사회적가치 기업+5
  • 최근 2년 이내 관내 시장 명의 표창 수상 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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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6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소유 기숙사
  • 세종시 전입조건 미충족 근로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
  • 입사 7년 미만이며 세종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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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