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6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80억원, 혁신형자금 80억원, 기업회생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320억원 규모. 자금별 융자한도 및 금리 적용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 연수
자금별 상이.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직원 수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매출액
제한 없음.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여성기업
제한 없음.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시 가점 및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자보전 대상
특허
필수 아님. 혁신형자금 신청 시 최근 3년 이내 등록 특허·실용신안권의 사업화 등이 지원 요건 중 하나
보유 인증
혁신형자금: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기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개발과제 성공 후 사업화 기업
수출 실적
경영안정자금은 전년도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융자한도 10억원 적용; 그 외에는 수출 요건 없음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건설업 · 지식서비스산업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제외 업종37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지원 가능 예외 업종을 제외한 건설업 · 담배 중개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주류·담배 도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소상공인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가점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시 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
여성 소유 또는 경영 중소기업+5
장애인 소유 또는 경영 기업+5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3
법인의 경우 세종시 내 본사 및 사업장 모두 보유+5
소기업+2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
지정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5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수상 기업+5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기업+5
PL보험 가입기업+2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
열거된 국내 규격·품질인증 기업+3
열거된 외국규격 인증기업+3
정부 녹색기업 인증 기업+5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 이수 기업+5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한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 지역인재 3명 미만+3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한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 지역인재 3명 이상+5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고 그 최대주주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상환 또는 중도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기업
신청 유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지원업종은 제조업, 일부 건설업 및 별표에 열거된 지식서비스산업이며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