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업마당

[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연간 550억원

융자
창업자금 6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80억원, 혁신형자금 80억원, 기업회생자금 10억원, 경영안정자금 320억원 규모. 자금별 융자한도 및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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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 연수
자금별 상이.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직원 수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매출액
제한 없음.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 범위 내
여성기업
제한 없음.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시 가점 및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자보전 대상
특허
필수 아님. 혁신형자금 신청 시 최근 3년 이내 등록 특허·실용신안권의 사업화 등이 지원 요건 중 하나
보유 인증
혁신형자금: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기업 또는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개발과제 성공 후 사업화 기업
수출 실적
경영안정자금은 전년도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융자한도 10억원 적용; 그 외에는 수출 요건 없음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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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건설업 · 지식서비스산업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제외 업종37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지원 가능 예외 업종을 제외한 건설업 · 담배 중개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주류·담배 도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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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가점

  •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시 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
  • 여성 소유 또는 경영 중소기업+5
  • 장애인 소유 또는 경영 기업+5
  •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5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3
  • 법인의 경우 세종시 내 본사 및 사업장 모두 보유+5
  • 소기업+2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
  • 지정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5
  •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수상 기업+5
  •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
  •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기업+5
  • PL보험 가입기업+2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
  • 열거된 국내 규격·품질인증 기업+3
  • 열거된 외국규격 인증기업+3
  • 정부 녹색기업 인증 기업+5
  •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 이수 기업+5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한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 지역인재 3명 미만+3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한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 지역인재 3명 이상+5
  •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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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고 그 최대주주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상환 또는 중도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 지원업종은 제조업, 일부 건설업 및 별표에 열거된 지식서비스산업이며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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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