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한 없음; 기술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10년 이내 등 자금별 상이
직원 수
자금별·업종별 상이: 일부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이상, 그 외 업종 5인 이상이며 제조업은 제품매출 비중 등 별도 기준 적용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제외(부산시 선정 우대기업 제외); 일부 일반 운전자금은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제외
특허
필수 아님; 창업특례자금의 일부 유형은 창업지원사업 수혜 또는 특허등록·인증서 등 기술력 인정 중 하나를 요구
보유 인증
자금별 상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또는 안전·재난안전 관련 인증·지정 등
수출 실적
자금별 상이: 최근 6개월 수출·수입 실적 또는 관세 피해 관련 수출실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기업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23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주류·담배 도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주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 및 단체 · 가구 내 고용활동 ·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