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업마당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업체(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10.12(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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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0만원, 업체당 최대 3명, 최대 10개월 지원

현물·서비스
추가모집 규모 신규채용 근로자 약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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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포항시
직원 수
업종별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매출액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15억원 이하~120억원 이하)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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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소상공인

제외 업종16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변호사업 · 회계사업 · 병원 · 약국 · 금융업 · 보험업 · 비영리기업 ·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 법인격 없는 조합 · 포항시가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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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정량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기업규모 (2025년 매출액)30
업력20
고용안정성 (신규채용 인력 근로시간)30
반복지원 여부 (최근 2년 동 사업 지원이력)20
합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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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자본잠식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운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
  • 임금 체불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사업장
  •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 사업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및 반복 참여자
  • 사업주 대표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F-2, F-5, F-6 체류자격은 가능)
  • 당해 사업체에서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무한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근로자
  • 부정수급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추가모집은 소상공인 부문 잔여예산에 대해 진행하며, 중소기업 부문은 모집마감
  • 포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자로, 업종별 근로자 수 및 평균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업체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포항시 거주 근로자 대상이며, 주 25시간 이상 근로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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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