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직원 수
상시고용인력 3인 이상 (업종에 따라 3인 이하도 선발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소비·향락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공기업 · 학교 · 학원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제출자료 기반 심사 및 담당교사 협의 매칭 (지원 기업 수가 선정 규모 이내이고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절차 없이 선발 가능)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3
- 사업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 기업
- 과거 부정수급 적발로 약정 해지된 기업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경우
- 자본잠식 등 사업 유지가 어려운 기업
-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 임금 체불 사업장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사업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연체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고교인재를 인턴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북도 내 중소기업(단체)
- 업력 3년 이상, 상시고용인력 3인 이상 기업 (업종에 따라 상시고용인력 3인 이하 선발 가능)
- 취업연계 희망업체 우선 선발,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