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셜벤처허브 K-Startup

「서울소셜벤처허브」2026년 ‘허브 멤버스’ 입주사 추가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29(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공유오피스 2석(기업당 1석)

현물·서비스
책상, 의자, 사물함 각 1개 제공 및 최대 3회 1:1 멘토링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서울
창업 연수
예비창업자는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하, 졸업기업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9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비대면 서류심사(총 50점, 심사위원 평균 35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50점
주당 이용계획10
실제 이용 예정 인원5
이용계획의 구체성5
별도 사무공간 보유 여부10
사업모델의 구체성5
향후 매출·고용·투자 등 성장 가능성5
소셜벤처와의 적합성5
멘토링 활용계획5
합계5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신청일까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협약일 기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에 입주 중인 경우

신청 유의사항

  • 다음 3개 중 1개에 해당할 경우 자격 충족: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졸업기업
  •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인 기업
  • 예비창업자는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이며, 졸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