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예비창업자는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하, 졸업기업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9
금융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비대면 서류심사(총 50점, 심사위원 평균 35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평가 항목별 배점50점
주당 이용계획10
실제 이용 예정 인원5
이용계획의 구체성5
별도 사무공간 보유 여부10
사업모델의 구체성5
향후 매출·고용·투자 등 성장 가능성5
소셜벤처와의 적합성5
멘토링 활용계획5
합계5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신청일까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 미준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협약일 기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에 입주 중인 경우
신청 유의사항
- 다음 3개 중 1개에 해당할 경우 자격 충족: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졸업기업
- 기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의 주소지가 서울시인 기업
- 예비창업자는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이며, 졸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