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사업자 유형
지정된 법인·조합·비영리단체 등 조직형태만
직원 수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유형별로 별도 기준 적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중 탈락 시점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취소·반납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역형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중복 신청하는 기업
- 재정지원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관계법령 또는 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개 공고
-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조직 형태, 영업활동, 정관상 사회적 목적 및 유형별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