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업마당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접수 마감2026.10.08(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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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지원사업 3년간 최대 3천만원. 기존 재단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면 지원 제외, 초과하지 않으면 차액 지원

현물·서비스
경영·법률·세무·노무·회계 컨설팅 제공
융자
미소금융 등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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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사업자 유형
지정된 법인·조합·비영리단체 등 조직형태만
직원 수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유형별로 별도 기준 적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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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중 탈락 시점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만료·취소·반납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역형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중복 신청하는 기업
  • 재정지원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관계법령 또는 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개 공고
  •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조직 형태, 영업활동, 정관상 사회적 목적 및 유형별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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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