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업마당

[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09(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현물·서비스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융자
2~4개사 정도(예산 한도 내 선정)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창업 연수
7년 미만
직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청년 창업자

제외 업종11

무(인)점포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 대기업 프랜차이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4
매출액
임차료
점포규모
창업기간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무(인)점포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 대기업 프랜차이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