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업마당

[대구]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접수 중2026.10.16(금) 마감 D-1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최대 200만원

현물·서비스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구
직원 수
소기업 요건 충족, 중기업 제외
매출액
소기업 요건 충족, 업종별 기준 적용
수출 실적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출을 완료하고 수출물류비를 지급한 기업
정부지원 수혜
동일 수출 건으로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02

지원 가능 업종

제조업

제외 업종4

무역업 · 유통업 · 도매업 · 전자상거래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평가위원회 평가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대표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중인 기업
  • 자본전액잠식 기업
  • 부채비율 1000퍼센트 이상 기업
  •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수출 건으로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며 중기업은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출을 완료하고 수출물류비를 지급한 경우 지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