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1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웹툰 콘텐츠 · 콘텐츠 관련 기업 ·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방송영상 외 5개
전체 업종 보기 11
업종 접기
- 웹툰 콘텐츠
- 콘텐츠 관련 기업
- 만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방송영상
- 게임
- 음악
- 콘텐츠솔루션
- 지식정보
- 뉴콘텐츠
제외 업종2
대기업 · 부동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추진의지 및 태도20
과제 기획 및 내용40
작품 역량 및 우수성4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타 지역
- 동 사업 중복 지원
-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과제기간 내 완료 가능한 기업만 지원
-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지원 불가
-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타 업체 콘텐츠 위탁생산(OEM) 형태의 과제
- 동일 한 과제로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콘텐츠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지원사업 및 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의 경우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