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투자유치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원 이내
정부지원 수혜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없어야 함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농식품 제조·가공업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제외 업종5
부지 매입비 ·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차량(탑차, 지게차 등)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및 발표평가
평가 항목3
추진역량(능력, 매출액, 마케팅 등)
사업계획 적정성(설비, 가동일수 등)
사업효과
가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 교육 이수 법인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또는 정규직 전환 실적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개인)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 법인(개인)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차량(탑차, 지게차 등) 등 지원 제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