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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 마감2026.09.10(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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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27,000천원

현물·서비스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융자
1,229천 리터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여수시
사업자 유형
법인 포함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7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업인 · 법인 · 동력어선 · 근해어업 · 연안어업 · 구획어업 · 관리선

제외 업종8

면세유 부정 유출 · 사업 포기 · 허위·거짓 신청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03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
  • 면세유 부정 유출 등으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 자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04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