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마당

[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9.03(목)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원

융자
청년 1인당 최소 2년(최대 8년)간 주거비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광산구
사업자 유형
법인만
직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사업주, 대표자 제외)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조업

제외 업종1

사행성 게임·도박 등 불건전 영상게임 및 오락용품 제조 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심의·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노사대화30
지속가능일자리 4대 의제70
합계10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체납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체불사업장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기업
  • 사행성 게임·도박 등 불건전 영상게임 및 오락용품 제조 기업
  •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영주권 있는 경우(F-5) 가능)
  • 기업에서 채용한 노동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재직 청년
  • 본사 또는 지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이고,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