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마당

[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접수 마감2026.09.04(금)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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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월 3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부산 서구
창업 연수
창업 후 5년 이내
매출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청년 창업자

제외 업종3

유흥업 · 사치향락업 · 투기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정량평가

평가 항목5
매출액
월 임차료
서구 거주기간
사업장 소재지
점포규모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0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 기타 서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 종료)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