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업마당

[대구] 2026년 웹툰기업 지원사업(패키지 지원)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31(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2개사 내외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구
사업자 유형
법인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웹툰 · 만화 콘텐츠 제작

제외 업종3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면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조직역량10
사업계획우수성20
콘텐츠사업수행역량우수성30
사업예산적절성10
목표달성가능성30
합계100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2026년 웹툰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기존 협약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 참여 인력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에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과제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단, 지원금이 1억원 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과제 내용이 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참여 인력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부도덕한 행위(보조금 부정 수급 포함)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 가능성이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기소 중인 자가 대표자 또는 참여 인력으로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중 ‘4. 지원 자격요건 확인서’에 ‘아니다’ 항목이 있는 경우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