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K-Startup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26(수)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총 6개 호실

현물·서비스
인터넷·무인경비시스템 요금, 기본 집기 등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서울
창업 연수
7년 미만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 · 예비 창업자

제외 업종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휴·폐업 중인 자 ·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창업자의 역량30
사업의 기술성35
사업의 운영력35
합계100

가점

  • 도봉구 거주자 및 사업자+5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3
  • 음악 및 공연‧콘텐츠산업 관련분야 창업자+5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휴·폐업 중인 자
  •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