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3
금융업 · 보험업 · 갬블링·베팅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4
역량 및 전문성
제안사업의 우수성
협업 및 실행계획
기대 성과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창업도약/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기업)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근로기준법」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예술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