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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 마감2026.09.04(금)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96,000천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목포시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3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업인 ·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 양식장 관리선(동력)

제외 업종7

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1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 사업 포기, 허위·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경고 처분 제외)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