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마당
접수 마감2026.09.04(금)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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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어업인 ·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 양식장 관리선(동력)
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
평가 방식: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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