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기업마당

2026년 2차 더현대글로벌×더셀렉츠 글로벌 팝업스토어(일본 도쿄) 참가 브랜드 모집 공고

접수 마감2026.08.31(월) 마감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브랜드 당 2주 내외 팝업스토어 입점 및 현지 B2C 판매/홍보 지원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일본
사업자 유형
법인만
매출액
2025년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정부지원 수혜
제외 대상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직원 수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2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성복 · 유니섹스 의류

제외 업종5

아동복 · 수영복 · 이너웨어 · 특수목적 의상 · 소재 관련 기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평가(40%) + 발표평가(60%)

평가 항목별 배점130점
브랜드 역량20
시장 적합성 및 독창성20
상품 경쟁력 및 상업성40
사후관리 및 지속 성장 계획20
글로벌 B2C 비즈니스 의지30
합계130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
  •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신청 유의사항

  • 2025년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 국내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디자이너가 업체의 대표(공동대표)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05

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