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6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미술 · 응용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외 10개
전체 업종 보기 16
업종 접기
- 미술
- 응용미술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 어문
- 출판
- 만화
- 게임
- 애니메이션
- 뮤지컬
제외 업종4
금융업 · 보험업 · 갬블링업 · 베팅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5
창업 아이디어 및 문제인식
사업화 가능성
고객시장검증 계획
대표자 및 팀 역량
예술분야 연관성 및 기여도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근로기준법」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ㆍ보험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