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창업 연수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정부지원 수혜
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직원 수 · 매출액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3
대부업 · 부동산업 · 유흥업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면평가
평가 항목8
신청자격 적합성
신청자격 적합성
적정성
적정성
적정성
기술성
기술성
기대효과
가점
- 해외 수출 실적 및 계획이 있는 제품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과제
- 사업화 매출 및 고용 창출 계획이 예상되는 제품
04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 신청기업과 공급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경우(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이 공급 업체 관계자인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 불이행 기업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