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사업자 유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1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마을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외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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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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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센터
- 사회적경제연합회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외 업종2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서류 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3차 참여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본 사업의 3차 참여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