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5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총 4단계 평가
평가 항목4
서면평가
Round1(온라인 심사)
Round2(대면 심사)
Round3(대면 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전국의 창업지원기관, 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기타 화성특례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유의사항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