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9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 · 지식서비스 · 공예·디자인 · 기계·소재 · 바이오·의료 · 에너지·자원 외 3개
전체 업종 보기 9
업종 접기
- 제조
- 지식서비스
- 공예·디자인
- 기계·소재
- 바이오·의료
- 에너지·자원
- 전기·전자
- 화학
- 정보·통신
제외 업종8
부동산 · 다단계 · 보험 · 정치 · 종교 · 공해 ·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 도박
03
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단계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평가 항목6
신청 자격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입주 적정성
가점
-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여성 기업
- 장애인 기업
- 재창업기업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8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도박, 부동산, 다단계, 보험, 정치, 종교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명백히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휴·폐업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공간제공)을 수행중인 자
- 타 지역의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이력이 있는 자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 유의사항
- 만 40세 이상 예비 및 초기 창업자
- 일부 좌석은 7년 이내 창업기업 입주 가능 (연령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