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업마당

[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총 융자규모 4,50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원,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융자
업체별 최대 5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이차보전율 도 2%, 시·군 추가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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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경북
창업 연수
제한 없음 (매출액이 없어도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융자 추천 가능)
직원 수
일반 운전자금 제한 없음, 재해자금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 5명 이상 (일부 제조업 예외); 전년 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은 우대
매출액
제한 없음 (융자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여성기업
제한 없음 (융자한도 우대 대상)
보유 인증
일반 지원대상 업종 또는 도 중점 육성기업(사회적기업·벤처기업 등)
수출 실적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5.1.1. 이후 대미 수출실적 필수; 일반 운전자금의 무역업은 수출실적 5,000만원 이상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100억원 초과인 기업은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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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8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업 · 운수업 외 12개

전체 업종 보기 18 업종 접기
  • 제조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업
  • 운수업
  • 무역업
  • 호텔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관광유람선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업
  • 전 업종 (경상북도 중점 육성기업)
제외 업종41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 (별도 명시된 지원 가능 세부업종 제외)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도소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주류·담배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예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예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자동차 전문정비업 · 원동기 정비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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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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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대출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업·폐업 중인 업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이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예외)
  •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세금 체납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 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 업체
  •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를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대상이며, 일반 운전자금은 공고에 명시된 업종 또는 경상북도 중점 육성기업이어야 합니다.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대상이며,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대미 수출실적이 있고 미국 관세 부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대상입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최근 5년간 정부기관·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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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