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최대 5억원 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이차보전율 도 2%, 시·군 추가 0.5~3%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항목공고 조건
지역
경북
창업 연수
제한 없음 (매출액이 없어도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융자 추천 가능)
직원 수
일반 운전자금 제한 없음, 재해자금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 5명 이상 (일부 제조업 예외); 전년 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은 우대
매출액
제한 없음 (융자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여성기업
제한 없음 (융자한도 우대 대상)
보유 인증
일반 지원대상 업종 또는 도 중점 육성기업(사회적기업·벤처기업 등)
수출 실적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5.1.1. 이후 대미 수출실적 필수; 일반 운전자금의 무역업은 수출실적 5,000만원 이상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100억원 초과인 기업은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18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업 · 운수업 외 12개
전체 업종 보기 18업종 접기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전 업종 (경상북도 중점 육성기업)
제외 업종41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 (별도 명시된 지원 가능 세부업종 제외)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도소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주류·담배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예외) · 부동산업 ·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예외)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자동차 전문정비업 · 원동기 정비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심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대출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휴업·폐업 중인 업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이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예외)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세금 체납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당해 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 업체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를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 유의사항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대상이며, 일반 운전자금은 공고에 명시된 업종 또는 경상북도 중점 육성기업이어야 합니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대상이며,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대미 수출실적이 있고 미국 관세 부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대상입니다.
융자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세금 체납 기업, 최근 5년간 정부기관·지자체 금융분야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