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마당

[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중2026.12.31(목) 마감 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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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업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 최대 480만원·우대지원지역 최대 600만원·특별지원지역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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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직원 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특례기업은 1인 이상,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
매출액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미만 및 일부 면세 법인사업자·비영리단체는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정부지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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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1

소비·향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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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5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유의사항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며,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등은 5인 미만 특례 적용 가능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 청주상공회의소 관할지역은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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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