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마당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접수 중2026.12.31(목) 마감 D-77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사업장당 최대 15억원 융자

현물·서비스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융자
연리 1.5%, 3년 거치 7년 상환, 결정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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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직원 수
근로자 1인 이상 및 산재보험 가입 필수, 300인 미만 우선지원
정부지원 수혜
최근 3년간 정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신청 설비를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 결정받은 경우 제외.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해 신청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지역 ·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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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공단 일선기관별 예산 범위 내 우선선정 기준 적용

평가 항목별 배점100점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30
사고사망 위험업종15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10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10
사업장 규모5
최초 융자지원 사업장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5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15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참여 사업장5
합계100

가점

  • 건설업 또는 기타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18
  •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사업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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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액 100억원 초과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
  • 신청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은 자
  • 당해연도 융자지원 결정 후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

신청 유의사항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이며 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법인 또는 민간기관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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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