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창업 연수 · 직원 수 · 매출액 · 투자유치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인증 · 수출 실적 · 정부지원 수혜
02
지원 가능 업종
제외 업종2
나잠어업 신고자 · 맨손어업 신고자
03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
-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 및 질병
-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직접 어업활동이 아닌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을 하는 자
- 대체인력자 신청자의 배우자
- 대체인력자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 대체인력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대체인력 활동일수·시간·작업량 허위 확인 등 부당 수혜자
신청 유의사항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하며 진단·입원·임신·출산·교육 참여·법정감염병 격리 등 세부 자격과 증빙 요건이 있음
- 인력지원단 대체인력자 신청은 2026년 2월 11일까지이며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