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업마당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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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연간 550억원

융자
창업 60억원, 경쟁력강화 100억원, 혁신형 100억원, 기업회생 10억원, 경영안정 280억원. 자금별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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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 연수
자금 종류별 상이.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
직원 수
일반적인 직원 수 제한 없음. 다만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융자 제외이며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매출액
제한 없음. 경영안정자금은 최근 3개년 이상 매출 발생 및 연간 매출액 범위 내 융자
특허
필수 아님. 혁신형 자금 지원 요건 중 하나로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의 사업화가 인정됨
보유 인증
혁신형 자금: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 등
정부지원 수혜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 누적 100억원 초과 시 제외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수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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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업종

공고에 적힌 4개 분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업 · 지식서비스산업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제외 업종36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지원 가능)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도소매업 ·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도소매업 · 주류·담배 소매업 · 주류·담배 도매업(주류 중개업 면허 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주점업 ·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회사본부 · 수의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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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가점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가점

  •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 시내로 공장 이전+5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5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5
  •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5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3
  • 법인의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이 모두 관내에 소재+5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
  • 지정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5
  •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수상 기업+5
  •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
  •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기업+5
  • PL보험 가입기업+2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
  • 열거된 국내 규격·품질 인증기업+3
  • 열거된 외국 규격 인증기업+3
  • 정부 녹색기업 인증기업+5
  •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 이수기업+5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지역인재 신규채용 3명 미만+3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지역인재 신규채용 3명 이상+5
  •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
  •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른 기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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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1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고 해당 최대주주가 주식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경영안정자금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소상공인(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신청 유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 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해야 함
  •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및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대상
  • 혁신형 자금은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등 공고에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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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