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업마당

[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마감일 미정예산 소진시까지

AI 정리 공고문을 AI가 읽고 정리했습니다. 원문과 다르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공식 원문

지원 내용

총 융자규모 1조원 (상반기 8,000억원, 하반기 2,000억원)

융자
자금별 융자추천한도 1억원~15억원 이내, 지원기간 1년간 이차보전
01

지원 대상과 필수 조건

지역
대구
창업 연수
자금별 상이하며, 일반창업·유망창업·기술형창업은 업력 7년 미만, 성장기업은 업력 7년 이상
직원 수
제한 없음 (사업주 제외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은 이자지원율 0.2% 추가)
매출액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그 외 자금은 자금별 요건 적용
보유 인증
기술형 창업기업은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기술인증 획득기업·기술 관련 수상기업 또는 해당 산업 영위기업 등이 대상이며, 대구형 특화·혁신기업은 스타기업·레전드 50+·쉬메릭 인증기업도 대상에 포함
수출 실적
수출기업 지원자금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고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함
정부지원 수혜
당해 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수혜 기업은 제외 (일부 예외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의 경우 추천 가능)

그 밖에 제한이 없는 항목: 사업자 유형 · 투자유치 · 대표자 연령 · 대표자 학력 · 여성기업 · 특허 · 기업부설연구소

02

업종 제한

지원 가능 업종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아래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 업종37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도소매업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일부 손해사정업·보험대리 및 중개업·핀테크 관련 금융지원서비스업 제외)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특정 공간대여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기획부동산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 성인오락실 · 성인PC방 · 전화방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집·무당·심령술집 · 휴게텔 · 키스방 · 대화방 · 다단계판매업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그 밖의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03

평가

AI 요약 · 배점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평가 방식: 별도 평가항목 미기재

04

제외 대상과 신청 유의사항

제외 대상은 회사 정보로 자동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12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 중인 기업은 예외)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매출액이 없는 기업 (매출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창업기업은 예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 규정상 지원 불가능한 기업
  •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누적 20억원 초과 융자추천 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누적 100억원 초과 지원 기업
  • 당해 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사업 기수혜 기업 (공고상 예외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예외 있음)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결정 후 휴업·폐업하거나 대구시 관외로 이전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신청 유의사항

  • 대구 내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대상
  • 수출기업 자금은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고, 총매출 대비 수출매출 10% 이상 또는 수출매출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자금별로 업력, 업종, 매출액, 경영애로 및 보증서 발급 등 세부 요건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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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파일